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무기수에 안락사 시행

입력 2015-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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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연쇄 강간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30년간 복역 중인 프랑크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정부는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한 성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대변인은 현지 일간 ‘데 모르헨’에 “안락사를 시행할 것이며 이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반 덴 블리컨은 “나는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다”며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벨기에는 지난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며 2013년에만 1807건의 안락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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