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숨기고 20억 투자금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실형

입력 2014-12-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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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황에 놓인 회사 사정을 숨기고 2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연히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2월 진행된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이씨는 자신의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가 중단된다는 이유로 곧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2월~3월 회사가 해외 진출할 것이라는 등의 거짓정보를 흘려 지인 30여명과 관련 업계 업체에 투자를 권유하고 주식 130만주를 팔아 2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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