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내년까지 공식 경기 출전 금지…바르셀로나 항소 기각돼

입력 2014-12-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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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이승우의 모습은 2016년에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이적 위반' 징계에 대한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CAS는 “지난 8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오는 1월과 7월, 2번의 이적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원)의 벌금을 지불해야하고, 불법 이적한 유소년 선수들의 출전금지 징계 역시 유지된다.

1997년 3월생인 백승호는 내년 3월 징계가 끝나며 1998년 1월생인 이승우는 2016년 1월, 1998년 4월생인 장결희는 2016년 4월에야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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