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신축시 1억5000만원 융자지원

입력 2014-12-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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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관련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

서울시가 관내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을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지자체 최초로 내년 2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2년까지 연이율 2.0%의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두면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시는 지난 4일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기관은 오는 2015년 시범사업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가구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

또한 1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범적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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