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현아 소유 '왕산마리나' 특혜의혹 감사

입력 2014-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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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황'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의 임대기간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천604㎡에 요트경기장과 요트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일명 '블루라군복합리조트지구 개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 대한항공이 전체 사업비(1천500억원) 가운데 1천3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 회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 중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기간(최소 30년 이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준다'고 명시한 공유수면 사용기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협약서에 사용허가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항공이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홍콩 반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대한항공에 매립부지(10만㎡) 소유권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블루라군복합리조트지구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특히 시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 측에 왕산마리나 사업에 투입한 모든 비용(금융비용 포함)을 물어주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1천330억원의 조성원가 중 대한항공이 계류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얼마나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왕산레저개발을 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데 대해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가운데 3분의 2 가량(6만4천870㎡)을 소유하고 있는 썬비치관광 측은 작년 12월 인천경제청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왕산레저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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