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수익 보장' 거짓말로 가맹점 모집…'꼼수 영업' BBQ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4-12-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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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맹점주를 모집한 뒤 막상 적자가 나자 이를 외면하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가맹점주 박모씨 등 3명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수익 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업체 측이 뒤늦게 몰래 마련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 모집 당시 최저수익 보장 조건을 크게 홍보했던 만큼, 박 씨 등은 이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는 2012년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다. 박씨 등은 2012년 2월 BBQ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다. 계약당시 BBQ는 투자금 대비 연간 5%를 3년 동안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1년 넘게 적자를 보던 박씨 등은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BQ는 이를 거절했고 박씨 등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BBQ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는데,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 등은 계약 당시에 없던 세부 기준을 나중에 끼워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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