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유예…부동산3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29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0,000
    • +2.41%
    • 이더리움
    • 4,450,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8.01%
    • 리플
    • 2,830
    • +5.13%
    • 솔라나
    • 187,500
    • +5.1%
    • 에이다
    • 558
    • +5.6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70
    • +8.49%
    • 체인링크
    • 18,670
    • +4.24%
    • 샌드박스
    • 178
    • +5.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