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유예…부동산3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29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06,000
    • -3.44%
    • 이더리움
    • 2,921,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12%
    • 리플
    • 2,010
    • -3.27%
    • 솔라나
    • 126,000
    • -3.6%
    • 에이다
    • 383
    • -3.04%
    • 트론
    • 422
    • +1.69%
    • 스텔라루멘
    • 22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2.09%
    • 체인링크
    • 12,980
    • -3.92%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