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유예…부동산3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29 1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3,000
    • +1.05%
    • 이더리움
    • 2,61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67%
    • 리플
    • 1,732
    • +0.76%
    • 솔라나
    • 108,600
    • +3.72%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1
    • +1.24%
    • 스텔라루멘
    • 32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17%
    • 샌드박스
    • 89.26
    • +15.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