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출제도 도입 실시 등 국고채전문딜러 규정 개정한다

입력 2014-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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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고채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발행일 후 매출)과 차기 지표종목(발행월 전 선매출)을 동시에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고채전문딜러(PD)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재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에서는 20년물과 30년물의 통합발행이 1년으로 단축·재배치돼 20년물 만기는 9월, 30년물 만기는 3월로 조정된다. 저물가로 발행·유통이 부진한 물가채에 대해서는 인수기간이 현행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또한 연간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이어 10년물의 낙찰금리 인정구간(차등낙찰구간)이 2bp(1bp=0.01%포인트)에서 3bp로 확대되고, PPD 신청기회가 연 1회(11월)에서 2회(5월·11월)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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