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전국 17개 지역 애로사항 230건 중 75건 수용·해결

입력 2014-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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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간담회 통해 총 230건 접수 받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10.8~11.28)’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현황과 대표적 개선사례 15건을 29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17개 지역에서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단순 민원 64건을 제외한 166건 중 75건은 수용하고 부처협의중인 18건에 대해서는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협의 대상이 되는 불수용 과제 73건에 대해서는 3개월 내 재협의하기로 했다.

대표적 개선사례로는 광주지역에서 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했으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대형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또한 600kg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증을 허용했으며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을 한 과제들은 각 지역내에서 오래된 숙원과제이거나 지역의 특성화 과제들로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해결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추진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지역의 규제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에 반영하는데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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