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M&A 관련 양해각서 체결 허가

입력 2014-1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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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쌍용건설과 매각 M&A 우선협상대상자 두바이투자청(ICD) 간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인수를 위한 본계약, 관계인 집회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된다. ICD는 UAE의 2대 국부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투자기업 가운데 건설사와 시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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