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원 “뇌사 임신부 생명장치 제거 가능”

입력 2014-12-27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일랜드 법원이 임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PA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간주돼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 유지장치 제거가 거부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가족과 의료재단은 뇌사한 여성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도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했다.

태아의 권리를 대변한 변호인 측은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9,000
    • +0.74%
    • 이더리움
    • 3,09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66%
    • 리플
    • 2,096
    • +2%
    • 솔라나
    • 129,4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85%
    • 체인링크
    • 13,530
    • +1.65%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