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31명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논란…"상습적인 부당승급자 다수"

입력 2014-1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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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고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3년간 3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현행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는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은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도 있었다.

이처럼 국토부 공무원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일상화된 데는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껏 국토부 정기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포함한 향응을 받은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한 '비리 제로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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