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7년간 형기 50% 미만 가석방 사례 '0'

입력 2014-1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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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인 가석방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7년여간 형기를 50%미만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된 전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3932명이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형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비리 기업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도 48%정도의 형을 살고 있고, 내년 3.1절이 돼도 형기의 60%가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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