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SGI서울보증, 우수기술 창업기업 지원 '맞손'

입력 2014-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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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2500억원 규모 특별신용한도 공급… 업체당 5억원까지 이용 가능

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은 지난 24일 우수기술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2500억원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이행ㆍ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의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이행ㆍ인허가 보증상품은 계약ㆍ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들이 각종 계약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은 중기청이 발급한 확인서만 있으면 별도 보증이나 담보없이 이행ㆍ인허가 보증보험을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우수기술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고, SGI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우대조치를 바탕으로 우수기술 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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