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천시장 측 성추행 의혹 여성에 1억8000만원 전달…수사 속도

입력 2014-1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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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 측이 자신의 성추문을 퍼뜨린 여성에게 무마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이 여성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일 서 시장을 경찰서로 불러 강제추행 혐의 및 금품 전달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성추문이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등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52·여)씨와의 대질조사도 할 예정이다.

특히 서 시장이 성추문을 잠재우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여성에게 전달된 현금과 차용증이 확보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서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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