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억 수뢰' 前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4-12-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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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49)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총 1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한수원 관련 부패범죄 사건의 정점에 있다"며 송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6억2천500만원 몰수, 4억3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하되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송씨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모(58) 한수원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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