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령 목사부인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12-23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이 확정된 윤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애인 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어 그해 10월 도피 중 보령시 성주면 한 교회 사택에 혼자 있던 목사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했다.

2심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19,000
    • -0.44%
    • 이더리움
    • 3,411,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52%
    • 리플
    • 2,077
    • -0.24%
    • 솔라나
    • 129,400
    • +1.33%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507
    • +0.4%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29%
    • 체인링크
    • 14,540
    • +0.97%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