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스방 30차례 출입 경찰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

입력 2014-12-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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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차례 넘게 '키스방'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은 현직 경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서울, 경기 등지에 위치한 키스방 8곳을 33차례 방문했다. 김 경감은 접대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접대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막말도 일삼았다. 김 경감은 또 키스방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190여 차례 방문해 17건의 키스방 체험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4월 동료경찰이 서울의 한 키스방 단속을 벌이다 김 경감의 출입 사실을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은 김 경감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직무를 가진 김 경감은 오히려 키스방에 수십차례 방문했고, 이에 대한 후기 등을 카페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은 또 키스방에서 비인격적 언행과 변태적 언행을 했고 단속 후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따라서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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