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전면파행 기로에 선 국회, 오늘 여야협상 분수령

입력 2014-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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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 따질 운영위 소집 논의가 관건…협상 불발 땐 ‘빈손국회’ 현실화

1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와 전면파행의 기로에 섰다. 야당이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뤄지는 23일 여야협상이 국회운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을 갖고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재시도했다. 주요 의제는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 △부동산 관련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동 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조계획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이다.

최대 관건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운영위를 열어 의혹을 해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운영위 개최일을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국회 일정엔 응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다만 전날 밤까지 지속한 물밑 접촉에서 새누리당은 운영위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새정치연합도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상임위 개최에 응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여야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부분 입장차를 좁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공무원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사실상 최종 합의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조차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는 29일. 성탄절 등 공휴일을 감안하면 법안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24일과 26일 단 이틀뿐이다. 사실상 이날이 협상시한의 마지노선인 만큼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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