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부터 '면세초과 미신고' 가산세 30→40% 인상

입력 2014-1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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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내는 가산세를 현행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 달러의 선물(술, 담배 등 제외)을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세 부담이 6만1천600원이지만, 미신고 후 적발되면 세 부담이 11만4천400원에서 12만3천2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관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2011년 4만7천여건, 2012년 9만여건, 2013년 6만여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천여건이었다.

또 가산세는 2011년 5억8천만원, 2012년 12억원, 2013년 21억원, 올해 11월까지는 13억여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2년 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60%까지 납부세를 부과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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