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근로자 금융교육 실시

입력 200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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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제휴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모이기 쉬운 일요일을 택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이용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금융 및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의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금융회사 이용 및 환전ㆍ송금 시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보험가입 및 보상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 분쟁조정실 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참가해 외국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금융문제는 물론 일반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녀ㆍ소년 가장, 독거노인, 원격지 주민 등 금융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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