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5년치 최저임금 지급

입력 2014-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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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금되며,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된다.

또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6500만원 가량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천600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던 소송에 비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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