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금연치료 효과적…급여화 필요

입력 2014-1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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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 병행 등 근거

치과의사가 금연치료를 진행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18일 발행한 ‘이슈 리포트 제4호’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연치료를 진행하는 편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 금연치료의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구강을 통해 흡연하고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 ▲금연치료와 구강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치석제거와 금연치료를 병행하거나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를 병행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 등의 내용의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배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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