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범 조희팔 1천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수사 계속

입력 2014-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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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6년 전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대구의 한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 원이 은닉 재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고철사업자 현모(52)씨와 조씨 측근 김모(40)씨,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핵심 관계자 7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씨 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와 김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

또한 그는 760억 원을 관리·운용하며 외제차,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고 가족의 사업자금과 부동산 구입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수사에서는 현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채권단 핵심 관계자들의 다양한 비리 행위도 드러났다.

조씨 소유의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이를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 채권단 공동대표였던 곽모(45)씨는 조씨가 은닉한 재산인 경남의 한 호텔을 채권단 이름으로 넘겨받아 헐값에 판 뒤 매각대금 일부를 다른 채권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채권단 공동대표 김모(55)씨는 피해자 보전용으로 모 지방은행에 공탁한 28억 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고철사업 투자금 760억 원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금 등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조희팔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밀항으로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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