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사업 몰아주고 뒷돈 챙긴 연구원 징역 7년

입력 2014-1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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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모(39)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2억1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흥원 책임연구원으로서 진흥원의 발주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비위를 덮기 위해 다른 연구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연구원 선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선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각각 2억1000만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정부가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장비·용역의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리고 출연금 중 일부를 뇌물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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