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무상태 열악한 기업…지자체 입찰기회 제공

입력 2014-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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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열악한 기업에도 지자체 입찰기회 준다

내년부터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에도 자치단체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행정차지부는 자치단체의 입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는 요건을 완화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자체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종전에는 '재무상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입찰에서 원천 배제됐다.

또 여성·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금액 기준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처도 강화된다. 수의계약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상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감사부서에 협상계약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했다.

협상계약이란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을 거쳐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입찰·예규개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자체 입찰 참여 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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