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미행자, 알고보니 오토바이 탄 죄 밖에

입력 2014-12-18 1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던 '정윤회, 박지만 미행'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됐던 인물은 자신이 왜 문건에 적혀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미행 인물로 지목됐던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유명 카페 대표의 아들 A(49)씨는 전날 조사를 받으면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내 이름이 왜 문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경정에게 'A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알려줬다는 전직 경찰관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다고 하더라는 얘기만 박 경정에게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윤회, 박지만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B씨 역시 지방 경찰서에서 경감까지 근무하고 경찰 옷을 벗었던 터라 사실상 미행 문건의 나머지 부분은 박 경정의 '가필'이었던 셈이다.

박 경정이 가공한 이 미행 문건의 내용은 시사저널의 보도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윤회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촉발시켰다.

박 경정은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미행설 문건 내용의 대부분을 채워넣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약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정씨나 주변 인물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추적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 형식이 일반 공문서와 다르고 내용도 '정윤회 문건'보다 구체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와대 내부 보고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박 경정에게 작성 시기와 목적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경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거짓 정보를 박 회장의 측근을 통해 박회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문건 작성을 지시를 한 인물이 있는지도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18일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등이 피고소인인 명예훼손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7,000
    • +0.21%
    • 이더리움
    • 2,66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86%
    • 리플
    • 1,531
    • -0.71%
    • 솔라나
    • 105,000
    • +0.29%
    • 에이다
    • 274
    • +0%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60
    • -0.77%
    • 샌드박스
    • 59.55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