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재보선 원인제공시 재공천 금지' 안 발의

입력 2014-1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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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이 이를 위반하고 재공천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이제까지는 재보선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하면서도, 그 원인제공자를 추천한 정당에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재공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당 예산결산 투명화,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에 이어 농번기인 6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일정을 다른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비대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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