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결과 입찰 참가자격제한이 풀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기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입력 2014-12-17 14:28
삼성테크윈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결과 입찰 참가자격제한이 풀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기한 이번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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