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횡령 창원 MH연세병원 운영자 법정구속

입력 2014-1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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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0억원대 배임·횡령 범죄를 저지른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이흥구)는 17일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H연세병원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으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의료재단 자금을 자신의 것인양 사적으로 빼 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 들였다.

반면 최 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품 도매상 측이 10억원 대여요구를 납품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납품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만큼 양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가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재단 공금 90억원을 수시로 인출해 생활비, 개인투자 등 병원과 아무런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쓴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운영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취하고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료법인을 사적으로 이용한 데다 병원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MH연세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공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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