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구속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4-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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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로서는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조 위반죄는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46조 위반죄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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