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협박 이지연ㆍ다희에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하다”

입력 2014-1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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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사진=뉴시스)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다.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년에 증제 몰수를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건 부인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9월 모델 이지연과 글램 멤버 다희에게 동영상 유포를 조건으로 금품 협박을 당했고, 경찰에 수사를 외뢰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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