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부동산 등 재산 처리·관리 쉬워진다

입력 2014-12-16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적십자사가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리·관리할 때 두 번에 걸쳐 인가를 받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기본재산 취득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만 부동산 취득·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로 장관 인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할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을 인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는 총재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9개 부처 장관,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19명 등 총 29명이 참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0,000
    • +1.49%
    • 이더리움
    • 3,148,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36%
    • 리플
    • 2,101
    • +1.99%
    • 솔라나
    • 132,300
    • +2.72%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3.47%
    • 체인링크
    • 13,720
    • +2.54%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