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방 ‘펀치’, ‘악의 축’ 조재현의 탄생...‘시한부’ 김래원 vs ‘정의 사도’ 김아중 [종합]

입력 2014-12-15 2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방 '펀치'(SBS)

SBS 새 월화드라마 ‘펀치’(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가 15일 오후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회 여정의 스타트를 끊었다.

‘펀치’는 정글 같은 세상을 상처투성이로 살아낸 한 남자의 핏빛 참회록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두 남녀가 운명을 걸었던 평생의 동지를 상대로 벌이는 뜨거운 승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김래원, 김아중, 조재현이라는 안정적인 연기력을 지닌 배우 조합에 ‘추적자-THE CHASER’ ‘황금의 제국’의 박경수 작가가 집필을 맡아 작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가운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남은 생을 돌아보며 야망을 불태우는 박정환(김래원) 검사와 검찰의 악의 축이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법의 제왕 이태준(조재현)의 모습이 시선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신하경(김아중) 검사의 도전이 그려졌다. 박정환의 전 부인 신하경 검사는 아이를 유치원에 등교시키던 중 급발진 사고를 접하게 되고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는 검찰총장 내정자 이태준(조재현) 지검장의 형 세진자동차 이태섭 사장이었다.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신하경 검사의 앞을 막아선 것은 이태준의 사람이자 전 남편 박정환 검사였다. 박정환 검사는 “자동차 급발진은 없다. 운전자 과실이 90%이고, 원인불명이 10%다. 원하면 미국 교통안전국 자료도 있다. 운전자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고, 언론을 조작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과실을 기정사실화했다.

결국 신하경 검사는 박정환 검사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소집됐고, 정직 1개월의 판정을 내렸다. “부끄럽다. 한 때 당신 아내였다는게...”라고 푸념한 신하경 검사는 딸 예린이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정환 검사의 협박으로 인해 진술을 수집했고, 이태준 검찰총장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기 위해 윤지숙(최명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신하경은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뒀다.

이에 이태준은 청문회 없이 검찰총장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지만 박정환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마라”며 예린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사하며 신하경에 맞불을 놓는다. 그렇게 고민하던 신하경은 박정환이 종양으로 6개월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30,000
    • -1.69%
    • 이더리움
    • 2,960,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1%
    • 리플
    • 2,014
    • -1.18%
    • 솔라나
    • 123,900
    • -2.59%
    • 에이다
    • 380
    • -2.06%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9.23%
    • 체인링크
    • 13,080
    • -1.51%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