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따른 특혜관세 적용 주의 당부

입력 2006-10-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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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 "최근 FTA가 확대되고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양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도 증가하고 있지만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 초기에는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도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품목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처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FTA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APTA는 'WCO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품목 여부 및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연도별 적용세율 및 적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며 "수입예정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세안국가(태국 제외 9개국)와의 FTA가 발효되고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무역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오류 예방을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을 개발해 수출업체가 FTA개방 혜택을 폭 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국민 FTA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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