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급등

입력 2014-1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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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는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소식에 급등세다.

15일 오전 9시5분 현재 이마트는 전거래일 대비 8.74%(1만9000원) 오른 23만650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ㆍ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의무휴업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 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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