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실 경찰이 문건 유포…수사 결과 주목

입력 2014-12-12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외부로 유출된 문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유포된 후 뒤늦게 박관천 경정이 일부를 회수해 청와대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는 박 경정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7인 그룹'과 짜고 문건을 유출·유포했다는 청와대의 최근 특별감찰 결과와 상이한 부분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9일 체포한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와 박 경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경위는 지난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서울청 정보1분실로 복귀하면서 이곳으로 보낸 개인 짐을 뒤져 100여건의 문건을 빼돌렸다.

이후 한 경위는 이 문건을 복사했고, 최 경위는 복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론사 등에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문건들이 시중에 퍼진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 측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최 경위는 "박 경정이 문건을 밖에 뿌리고 다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경정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출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 경위가 문건 외부 유포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정이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누가 이를 언론사 등에 퍼뜨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을 외부에 유포한 인물이 박 경정이 아닌 최 경위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경정의 법적 책임을 가릴 대목은 허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는지와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온 행위로 한정됐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검찰에 전달한 특별감찰 내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감찰 내용에는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허위 사실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문건의 외부 유포에도 책임을 져야 할 인물로 지목돼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감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다음 주에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7인 그룹'의 실존 여부를 비롯해 감찰 결과에서 다뤄진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02,000
    • +3.39%
    • 이더리움
    • 4,441,000
    • +5.74%
    • 비트코인 캐시
    • 921,000
    • +9.9%
    • 리플
    • 2,846
    • +7.11%
    • 솔라나
    • 188,100
    • +6.33%
    • 에이다
    • 562
    • +8.0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8
    • +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50
    • +8.61%
    • 체인링크
    • 18,680
    • +5.3%
    • 샌드박스
    • 179
    • +9.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