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넵스와 세계물류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넵스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최고 41억9700만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넵스는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재료비 등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아 전 대표이사가 사용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운송업체인 세계물류도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임직원 관련 미수금을 최고 45억6000만원 과소계상했다. 또 외주업체에 지불하는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아 주주 등이 사용했으나, 이러한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