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병명 바꿔가며 533일 입원… 보험금 8천800만원 '꿀꺽'

입력 2014-12-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부경찰서는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A(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8,000
    • +2.07%
    • 이더리움
    • 2,61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2.87%
    • 리플
    • 1,736
    • +2.36%
    • 솔라나
    • 108,000
    • +4.96%
    • 에이다
    • 246
    • +2.07%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88%
    • 체인링크
    • 12,030
    • +1.86%
    • 샌드박스
    • 85.92
    • +1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