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병명 바꿔가며 533일 입원… 보험금 8천800만원 '꿀꺽'

입력 2014-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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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병명을 바꿔가며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부 A(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사기 방조)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장 B(4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각종 병명을 동원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12년 6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 병명을 바꿔가며 533일간 입원했다.

그는 6개 민간 보험사에 103회에 걸쳐 8천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 등은 통상 질병보장 보험이 질병 당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를 보장하고, 180일이 지나면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병원장 B씨는 이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입원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퇴원을 반복한 것은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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