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證, 거래소∙유진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4-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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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 관리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에 파생상품 관리 감독 업무 소홀에 대한 책일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 캐피탈이 3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거래소에 협상 업무를 위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한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IND-X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선물옵션동시만기일에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거래소에서는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맥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으로 59억원을 갚았지만 403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달 24일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 연장 또는 인가 취소 및 파산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금융위에서는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며 이익금 반환 협상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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