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교도관과 짜고 성인물 불법 반입...화학적거세 적용 가능성은?

입력 2014-12-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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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교도관과 짜고 성인물 불법 반입...화학적거세 적용 가능성은?

▲방송 캡쳐

여성과 노인 21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교도관과 유착해 감옥에서 성인물을 버젓이 구독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적 거세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영철이 교도관을 통해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 등을 받아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10일 보도했다. 이들 물품은 구치소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것들이다.

KBS에 따르면 유영철은 한 물품구매대행업체에 편지와 돈을 부치고 특정 교도관 앞으로 물품을 받아보는 식으로 특권을 누려왔다. 그는 그동안 이런 방법으로 성인 화보와 일본 만화, 성인 소설 등을 반입했다.

유영철의 이같은 행동을 단순히 성욕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그는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뒤 여성 혐오증을 보였고,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여성에 대해 막연한 복수심을 가지면서 연쇄살인마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성욕은 살인 충동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

단순히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단,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수감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등 두 곳이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해 8월 13일에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

네티즌들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뻔뻔하네" "정신나간 교도관" "유영철, 무조건 거세해야 하는거 아님?" "뭔가 충동질이 기능한다는 거 자체가 빌미 제공하는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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