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위원장 야콥병 사망 재해 '불인정'…기각

입력 2014-1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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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회사 노조 전임자(지회장)로 활동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와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회사와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아직 그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A씨의 경우도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파업 주도, 단체협상 참석 등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며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보기 힘들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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