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신설 입법예고

입력 2014-1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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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해외 여행객과 장기 체류자 증가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과를 새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안전과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된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외교부 직원 6명과 타 부처 파견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 해경 등과 함께 해외에서 군(軍)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파견을 받는다는 목표다.

재외국민안전과가 신설되면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조직은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와 함께 2개가 된다. 외교부는 두 과를 유기적으로 운영, 신속 및 상시 대응 차원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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