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입력 2014-12-0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복지 3법은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00,000
    • +4.52%
    • 이더리움
    • 3,483,000
    • +9.29%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2.91%
    • 리플
    • 2,284
    • +7.48%
    • 솔라나
    • 141,200
    • +4.52%
    • 에이다
    • 429
    • +8.06%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63
    • +6.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7.19%
    • 체인링크
    • 14,690
    • +5.91%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