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경찰서 등으로 확대

입력 2014-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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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제안 허용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해 투자자와 국민, 정부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제안을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가능 시설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병원 등 49개로 규정하고 있다.

방 차관은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투자자, 이용자, 정부가 모든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로런스 카터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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