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하다 '슬쩍' 금괴 60억 발견…"완전범죄 될 뻔 했는데"

입력 2014-12-09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 수리하다 '슬쩍' 금괴 60억 발견…"완전범죄 될 뻔 했는데"

(사진=AP/뉴시스)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죽은 남편이 숨긴 60억원 상당의 금괴가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금괴와 얽힌 사연이다. 고액의 금괴인 만큼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갔다.

60억원 어치의 금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8월 19일이다.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사무실에서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나흘 전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던 중이었다.

라면상자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나무 상자를 열자마자 조씨와 동료들은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시가 60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 금괴는 집주인 김모(84·여)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온 것이었다.

조씨와 동료들은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갈등하며 옥신각신했다. 결국 이들은 130여개의 금괴 중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꺼내 가진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제자리에 넣어두고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욕심이 생긴 조씨는 밤이 깊어지자 동거녀 A씨와 함께 오전에 작업했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낮에 넣어둔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다.

재밌는 건 정작 김씨 가족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점이다. 결국 이들만 입을 맞췄다면 완전범죄가 될 뻔했다. 그러나 조씨의 범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조씨가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리자 함께 금괴를 들고 나왔던 전 동거녀 A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조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 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9,000
    • -1.47%
    • 이더리움
    • 2,908,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
    • 리플
    • 2,004
    • -0.94%
    • 솔라나
    • 122,600
    • -2.08%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58%
    • 체인링크
    • 12,850
    • -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