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경영이행약정(MOU)을 체결한 기관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예보의 솜방망이 처벌은 6개 MOU 체결금융기관의 이행부진과 방만 경 영을 심화시키고 있어 관련기관들이 회초리 없이 매를 맞고 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MOU 미이행 내용과 조치사항을 보면 총 임직원 제재조치건의 약 72%가 집행내용 없이 주의에만 그치고 있으며 등기임원의 경우 단 1건도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으원은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불합리한 보수체계 기준과 자회사 운용 미흡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가벼운 징계조치에 머물고 오히려 징계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이 승진하는 사례마저 있다"며 "예보는 MOU 관리와 조치 실효성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