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한전서 1988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입력 2014-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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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력선(MV)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다.

피고는 LS외 9명이며 청구금액은 1988억8400만원 규모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6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LS 측은 이와 관련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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