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매ㆍ경매물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서 제외

입력 2006-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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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경매되는 재화 외에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4일 "그동안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임의경매도 절차상 강제경매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납세자들의 의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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