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논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처벌 불가' 결론

입력 2014-1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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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경찰이 '처벌불가' 결론을 내렸다.

8일 사건을 단독보도한 YTN에 따르면 경찰은 신 전 총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신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고, 고소 시한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 전 총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의혹이 이는 시점은 지난해 5월말이다. 신 전 총장에 대해 고소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난 뒤 1년'이 넘은 상태에서 고소장이 제출돼 고소권이 유효한 시기가 지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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